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(문단 편집) === 17년 만의 검거 === [[파일:/image/003/2011/03/25/NISI20110325_0004288069_web.jpg]] [[2011년]] [[3월 12일]] 화재지점 인근의 아파트 [[CCTV]] 화면에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찍혔는데 방화가 일어났던 시점에 산에서 내려오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. 경찰은 산불 지점 인근 아파트 단지 10곳의 CCTV 화면을 이 잡듯이 뒤져 결국 용의자 얼굴과 신원을 파악했고 동년 [[3월 25일]]에 피의자 김모 씨(당시 51살)를 체포했다. 악명 높았던 불다람쥐의 실체는 놀랍게도 멀쩡한 [[대기업]][*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'''모 중공업 회사 작업복 점퍼'''를 입고 있었다고 하니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[[현대중공업]]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.] [[중간관리직]]인 50대 가장이었다. 주말이나 밤에 주로 방화가 일어난 이유도 그가 잡히면서 비로소 밝혀졌다. 평범하게 [[사회생활]]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이나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. 불을 지른 이유는 '''[[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|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인적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.]]''' 자신의 부모가 화전민이었기에 어렸을 때 [[화전(농업)|화전]]을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던 광경에 익숙해졌다고 한다. 게다가 그가 살면서 그나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때라 '[[불]]'이라는 존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. [[방화광|방화를 96차례나 거듭하다 보니 방화 수법도 날이 갈수록 발달했다.]] [[화장지]]를 꼬아 만든 도구로 불씨를 일으키는가 하면 [[너트]]에 [[성냥]]과 [[휴지]]를 묶어 불을 붙인 뒤 던져서 방화하는 수법까지 고안했다. 게다가 방화범 감시 상황을 알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'''산불감시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'''으로 드러났다. [[1994년]]부터 17년 동안 김 씨가 불태운 임야는 모두 '''81.9 ha'''이다. 이는 [[축구장]] 114개 면적이고 피해액은 현상금의 6배인 18억 원에 달했다.[* [[2018년]] 6월 화폐가치로 약 20억 원이다.] 결국 범인은 빼도 박도 못하고 [[징역]]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. 덧붙여 [[울산광역시]] [[동구청(울산)|동구청]]은 불다람쥐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. 범인은 [[2021년]] [[3월 25일]] 출소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